◀앵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피해업종에 50만 원씩 추가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업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 보험업 등 총 4,164개소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각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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