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대상 확대
충북도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홍수민 2024-10-08 1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