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동대문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종료
동대문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구는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 빠른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를 반드시 받을 것
홍수민 2025-04-02 14: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