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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집중신고기간 운영
충북도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신고
김도희 2023-04-27 17: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