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우선,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지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이다.
기본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도 밤 12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된다.
한편,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25일까지 시행되고,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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