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동물 소유주는 9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변경 신고의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소유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무선식별장치의 재발급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인터넷동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10월 한달 동안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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