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사 추진
경기도청 제공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