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
- 8개 시·도 지자체장, 중앙정부와 힘 합쳐 국민 설득 나서기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6월에 1차로 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에 지정되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지사는 각 지역의 특구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중앙-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2025년 12월 완공되면, 20여개 역외기업 등 180여개 기업 4,000여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어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중“이라 하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하였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對 국민, 對 기업, 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업 혁신, 저출생 극복, K-U시티, 이민정책, 민간투자 등을 추진중”으로 “첨단산업 중심 육성으로 경북을 글로벌 초격차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라 말하였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하였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600억 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앞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이들 8개 지자체는 8월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한편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검사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끈 경험 강조
민생 안정 최우선, 정권 교체 후 개헌 논의 필요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2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정치 입문 이유와 의정 활동 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양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사건에서 역사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강조하며,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한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정치와 검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라며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양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풍암 입구 사거리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AI 교통 신호 시스템 도입과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양부남 국회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5월 2일 오후 1시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된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재관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구시대적인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된 만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연구하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는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행사를 준비한 이재관 의원이 맡았다.토론 패널로는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염태영, 문금주, 장종태 국회의원 등 전문가·국회의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 표회장이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공동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