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동대문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시행
동대문구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를 시행한다.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의무화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 등록제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견 자진신고를 다음 달 말까지 받고 있다.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자진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도 신고 대상이다.신규등록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관내 등록 대행 기관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신고자는 대행 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도 등록 가능하다.등록 식별 장치로는 쌀알 크기
김도희 2024-08-28 14: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