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횡성 안흥·둔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난 12월에 대설피해를 입은 안흥·둔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된다.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둔내면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사 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홍수민 2025-01-10 17: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