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불법증축 철거, 유기동물 어쩌나

김도희 기자
등록일자 2022-09-08 16:50:22
동물보호소 불법증축 철거, 유기동물 어쩌나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 위해 건물을 불법증축해 운영해오던 동물보호소가 철거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마리수를 넘어선 유기동물 수백 마리는 입양되지 않는다면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유기동물의 보금자리이자 광주광역시에 단 한 곳뿐인 동물보호소는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 350마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지만, 550여 마리가 한 데 뒤엉켜 지내고 있다.

임용관 동물보호단체 '위드' 대표는 "지금 현재 지붕 없이 지내는 아이들(동물들), 불안한 가설물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태풍이나 비바람, 겨울철 폭설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소는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를 감당하기 위해 250제곱미터 가량을 불법증축해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 23일 광주시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오는 2024년까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연간 7억 원의 민간위탁 운영금말고는 별도 지원책이 없어 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마리 수를 초과한 2백여 마리에 대한 선택지는 입양이나 안락사뿐이라는 점이다.

보호소의 유기동물 안락사 규정에는 수용이 불가한 경우 안락사한다는 조항이 있어 입양되지 않는다면 수백 마리가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 "현재로서는 적정 두수(마리) 유지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광역동물보호센터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개만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서 내놓은 대안이 실현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동안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들은 포화상태의 보호소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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