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3건 통합심의 통과…총 3,045세대 공급
경제
서울시는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세대(임대 38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160세대에서 31세대 늘어난 총 19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세대(임대 51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주택 추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262세대(임대 5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하였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조성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한강공원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있으며, 마포구민체육센터 및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하는 등 생활 환경도 좋아,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순차적으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된다.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4,768㎡)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세대 보다 820세대 늘어난 총 2,592세대(임대 33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성현동 일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희
2025-05-09 1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