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구시가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말부터 2월에 걸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69명에게 지급 완료한 가운데,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이나 소득 감소 요인을 두지 않는다. 지원자격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돼 있으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열흘이상 또는 총 50만원 이상의 운행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3월 18일까지 달
홍경서 2022-03-22 17: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