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등록일자 2021-08-11 09:06:24
6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 됐다.

같은 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개천절은 월요일인 10월 4일, 토요일인 한글날도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