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동대문구,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모집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부설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과 공유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을 개방한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대형 건축물과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이다. 사업 참여 건물주는 주차차단기・CCTV・안내팻말・주차장 도색 등 ‘시설개선 비용’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홍경서 2024-04-18 1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