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후 지난 2일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 임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며,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소득 하위 80%다. 기존 정부가 고수한 하위 70%와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여당은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절충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65만 원 이하 2인 가구 617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이 낮은 300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80%의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 되나, 하지만 일각에선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