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충북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접수
충북도가 10월 7일까지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와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도희 2022-09-23 16: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