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대전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
대전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대전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만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3년 12월 1일부터는 계절관리기간까지 확대한다.운행제한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단속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운행제한 전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
김도희 2022-12-21 14: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