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 거리두기 2단계+α 상향…5인 이상 집합 금지
충북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우선,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지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이다.기본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식당이나 카페도 밤
김도희 2021-07-19 11:15:17